대전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상임공동대표 박상도 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장·장창수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장, 이하 위원회)가 10일 오전 11시 중구 대흥동 대전복지재단 9층 강당에서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장창수 상임공동대표(54·사진)는 “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조례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이 중요하다”며 “경기, 부산, 경북 등 6개 타 시·도에서는 이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시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연내 조례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장 상임공동대표는 “급여체계 현실화를 통한 임금수준 향상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안전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사들이 민원인으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일선에서는 '청원경찰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서비스의 최일선 사회복지사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어야 서비스를 받는 시민 역시 행복할 것”이라는 장 상임공동대표는 “사회복지사의 사기 진작과 근로조건의 합리적인 처우 개선을 통해 대전복지발전의 양적·질적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화 기자 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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