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는 10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모(69)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모(51)씨 등 7명에 대한 공판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규정상 공범이 원하지 않고,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국민참여재판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검찰도 앞서, 국민참여재판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7명의 피고 중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 이는 3명으로, 나머지 4명이 반대다.
속행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절도와 불상의 국내이송 등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일부 피고인들이 절도범행에 대한 사전공모, 절도 행각에 대한 동참, 도난품 여부에 대한 사전인지 등에서는 부인했다.
한편, 이날 변호인 측은 절도범들이 훔쳐온 불상에 대한 진품 여부의 재감정을 요구했다. 변호인 측은 “문화재가 진품인지 여부도 쟁점으로 봐야 한다”며 “부산세관 통과 시 자격 있는 사람에 의해 모조품으로 봤다가 수사과정서 진품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진품 여부에 대해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품이란 전제 아래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검찰 측은 일본어로 된 해당 불상에 대한 감정서를 번역해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일 오후 3시 증인신문 등으로 이어진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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