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시 10분께 당진 읍내동의 한 금은방에서 72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훔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4회에 걸쳐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또 지난해 11월말 훔친 신용카드로 상가 등에서 5회에 걸쳐 169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훔친 금팔찌를 손녀의 선물로 주거나 생활비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백씨를 검거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금팔찌 1개, 신용카드 2장을 회수조치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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