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 |
그런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만 되면 정당의 공천제도와 관련된 논란이 있어왔고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또다시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가 정치권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단체장과 의회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도는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정당정치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이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는 주장과 함께,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폐해가 지방으로 확산되면서 중앙정치에서 나타나는 정쟁이 지방으로 확산되어 지방자치선거가 중앙정치의 연장선상으로 비춰지면서 지방자치 본연의 기능인 지역현안이 중앙정치의 정쟁으로 대체될 뿐 아니라 공천권에 따른 각종 잡음을 일으키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정당정치가 제 기능을 다할 때까지 정당공천을 폐지하고 운영하자는 주장이 논란의 핵심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당공천은 당원중심의 정당, 민주적·상향적 공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공천투표를 해야 하는 진성당원이 거의 없다보니 민주적 공천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공천권을 지역구 정당책임자인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갖게 되면서 지역주민에게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는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회 의원 후보자 등이 지역주민에 앞서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 등의 눈치를 먼저 살피게 되었다.
이로 인해 주민을 위한 자치보다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위한 자치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며 단체장과 의회구성에 따른 정당 간 갈등과 의회 내부의 여야구도가 형성됨으로 인해 지방주민을 위한 지방자치 이전에 정당간 정파간 갈등 등 부정적 측면만 나타나게 됨으로써 지역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자치가 지방출신 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 전위조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협력을 통해 그 지역의 능력있는 인물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나 지금처럼 정당공천을 하게 될 경우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인사들이 공천권을 가진 특정정당에 몰려 공천을 신청하게 되고 공천을 받은 이후에도 이와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게됨면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의미는 퇴색되고 주민들의 정치 불신만 키워나가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당공천 폐지는 우리나라 지방정치의 주요 정치개혁 과제이며 정당공천을 폐지하게 될 때 지방자치가 중앙정치로부터 자유롭게 됨으로써 지역민의 의사에 따른 온전한 지방자치와 함께 주민이 책임지는 지방자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정당공천의 폐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력 강화와 더불어 지방토호세력에 의한 지방의회 장악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주민의 참여가 근본적으로 확대된다면 이런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전문기관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절대다수가 정당공천제 폐지를 찬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선 전(前)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는 “국민과 약속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이른 시일 안에 이행하라”면서 “공천 과정에서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와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으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 실현에 가장 큰 장애가 됐다”고 표현했던것이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어야 후보자의 자질이나 활동성과 등이 투표의 고려대상이 되며 지방자치활동에 있어서도 정당이념의 대립보다 주민들의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 가는 활동도 가능해 질 것이다.
이제 곧 치러질 4·24 재보궐 선거와 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간섭과 통제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해 주민의 대표를 자율적으로 선출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지난 대선기간에 양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도 폐지' 약속이 하루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