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학생 부모와 A중학교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지폐 2급인 B(16)군은 운동장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동급생 C군과 시비가 붙였다.
야구 경기를 하던 중 타석에서 아웃당한 B군에게 C군이 물러나 달라고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B군과 C군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다.
화가 난 C군은 B군에게 “쳐봐라”라는 식으로 말을 했고 B군이 C군 뺨을 10대 때렸다.
이에 따른 C군의 물리적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C군이 학교 측에 신고하면서 지난 4일 자체적으로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가 열렸고 B군에게 '서면사과'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징계 조치 이행은 아직 안 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뺨을 때린 강도에 대해서 양측이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B군 부모는 아들이 C군 뺨을 쓰다듬는 정도의 행위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학교와 C군 부모 측은 소리가 날 정도의 세기였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B군 어머니는 “자폐를 앓는 아이가 친구에게 그런(폭력)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라며 “소리가 날 정도였다면 이런 행위를 주변에 있던 교사 등이 방관하고 있었다는 말 밖에 안 된다”며 “아들이 판단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원인제공 학생을 간과하고 학교가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몰고 있다”고 핏대를 세웠다.
이에 대해 학교 측과 C군 부모의 주장은 다르다.
학교 관계자는 “주변에 있었던 목격자의 말을 종합해 보면 소리가 날 정도의 강도로 때렸고 이를 단순히 쓰다듬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B군을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몰고 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C군 어머니도 “주변에서 들을 정도였다면 쓰다듬은 것은 아니다”며 “이를 떠나 가해학생 부모로부터 사과받고 싶지만 이러지도 못해 가슴이 아프다”며 심경을 밝혔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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