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관계자는 “여러 곳에서 연락이 온다. 원칙적으로 (대가를) 주지 않아도 되지만,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월급 수준의 비용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2. 단독 사무소를 운영하는 B 변호사는 로스쿨 출신 예비변호사를 데려가는 변호사들이 부럽다. 치열한 수임경쟁을 피부로 느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 충남대 로스쿨에 얘기조차 꺼낼 엄두를 못 내고 있다. 기본 실비만 주면 된다고 하지만, 실제 실비만 주는 곳이 거의 없는데다 자칫 대우를 소홀히 했다가 소문이 퍼질까 아예 포기한 상태다.
B 변호사는 “아무리 실무실습이라고 해도 업무공간은 물론, 원활한 지원 없이 함께 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로스쿨 2기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지역변호사 업계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소위, '잘 나가는' 변호사와 법무법인에는 실무실습을 하려는 예비변호사들이 쏠리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선 '남의 나라 얘기'일 뿐이다.
8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는 26일 로스쿨 2기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 시기가 다가오면서 예비변호사들이 벌써부터 지역변호사업계 곳곳에 둥지를 틀고 있다.
규정상,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합격 후 6개월간 단독으로 개업할 수 없기 때문이다. 6개월 동안 실무실습을 거쳐야 단독 개업이 가능하다.
이 기간에 법인이나 개인변호사 사무소에서 실무실습을 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주관하는 실무실습을 이수해야 한다. 차이가 있다면, 법인 또는 개인변호사 사무소에서는 일정 수준의 비용을 받으며 일할 수 있지만, 대한변협 실무실습은 오히려 돈을 내고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변협보다 실제 업계 현장으로 가려는 예비변호사들의 경쟁이 치열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쉽지 않다.
대전의 대표 법무법인은 물론, 그나마 여건이 나은 전관 출신 개인변호사 대부분은 1명 이상은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 외 변호사들은 엄두도 내지 않는 분위기다.
한 변호사는 “로스쿨 교수의 부탁 또는 예비변호사의 부모나 자신의 인맥 등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나마 현장에서 실무실습할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로스쿨 출신 모 변호사는 “6개월이라는 기간을 두는 건 부당할 뿐 아니라 여러 부작용을 일으킨다”며 “현재의 사법연수원처럼 일괄적으로 의무 연수를 받은 후 개업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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