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일정품목에 대해서만 중소기업의 우선참여를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 일정금액 미만의 소규모사업에는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만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관련시행령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및 우선참여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법안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 중 1억원 미만의 소액사업에는 소기업(제조업 기준 50인 미만)만이 입찰 가능하고, 1억원 이상 2억3000만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소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제조업 기준 300인 미만)에 대해서만 입찰참여가 허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우선참여제도 시행은 지난해 6월 판로지원법 개정 이후, 부처간 이견으로 시행이 지연돼 오던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강조해 온 부처간 칸막이 허물기 작업의 첫 결실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의 배경은 지난달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전 소상공인진흥원에서 골목슈퍼인 등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 KTX를 타고 귀경하던 중, 한 중소기업 대표가 정 총리에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자, 정 총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한 것이 계기가 됐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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