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8일 서구와 유성구가 직원 322명의 시간외근무 수당 1억8000만원을 근로소득 총액에 포함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실시해 결과적으로 소득세ㆍ주민세를 축소납부했다고 밝혔다.
서구와 유성구 직원들이 평균 60만원 가량의 시간외근무 수당을 소득 총액에서 제외했다는 의미로 이로 인해 적게 납부한 소득세와 주민세는 추가로 내야 한다.
더욱이 유성구 한 직원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수입증지대금을 구 금고에 납부하지 않고 12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행정부는 해당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보령시는 공무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ㆍ주민세 5억3000만원을 지연납부해 지적됐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감사결과 조치사항으로 급여정보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연계해 급여서류 위ㆍ변조를 방지했고, 회계부서 2년 이상 장기 근무한 공무원은 타 부서로 전보해 비리발생 개연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금횡령 등 비위에 대한 엄정한 처리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