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결정한 대규모 계약의 분할ㆍ분리발주 법제화와 관련, 종합건설업계와 전문ㆍ설비업계간 감정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각각 건설산업에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시공에서의 효율성을 따지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새 정부 인수위는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같은 달 21일 최종 새 정부 국정과제 발표를 하면서 대규모 계약의 분할ㆍ분리발주 법제화에 대한 의지를 굳혔다.
기존에는 일괄 발주 방식으로 종합건설사에 공사 전반에 대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이와 달리, 분리발주가 되면 중소 전문건설업체들도 공공공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종합건설업계로선 공공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문제점과 폐혜를 내세우며 강력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종합건설업계에서는 하자책임 구분곤란으로 인해 공사품질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시공연계성 상실로 공사비용ㆍ기간 증가, 발주자의 선택권 제한, 건설사의 대외경쟁력 악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한 지역의 종합건설업계 관계자는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그만큼 부실공사가 늘어날 것”이라며 “기존의 건설산업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건설업계 및 설비건설업계의 입장은 정반대다.
이들 업계에서도 정부의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를 통해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겠냐며 종합건설업계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 하도급 방식에서와 방법은 같을 뿐인데 전문건설업 등이 원도급을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억지라고 강조했다.
분리발주에 따른 전체적 계획ㆍ관리ㆍ조정문제 역시 공사감독관과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종합, 전문업체 등과 현장협의체를 통한 수시 협의ㆍ조정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이들은 강조하고 있다.
지역의 한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이 필요할 때”라며 “분리발주를 통해 하도급시장 부패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논란과 관련, 기획재정부는 이달 국가계약법 정부 개정(안) 마련 등 공청회를 열고 다음달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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