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다운계약(일명 이중계약)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김형태]다운계약(일명 이중계약)

[법률이야기]김형태 법무법인 저스티스 회장 변호사

  • 승인 2013-04-08 14:30
  • 신문게재 2013-04-09 20면
  • 김형태 변호사김형태 변호사
고위 공직자의 임용과정에서 청문회를 거치게 되는 경우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다운계약이다. 가끔 보도에 이러한 내용이 나온다. 예전에는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이중계약은 위법이 아니었고 심지어 관행이었다는 식으로. 그러나 이중계약을 과연 위법이 아니고 관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반드시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세금이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등. 그런데 이중계약을 하는 것은 세금을 일부 면탈하기 위한 행위였던 것이다. 그런데도 이를 위법하지 않은 관행이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제도로 인해 투기를 조장하고 국가에게 낼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를 허용했던 나쁜 관행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나쁜 관행에 편승하여 장차 국가의 중대사를 논할 이들이 국가에 낼 세금을 포탈하면 되겠는가? 물론 다운계약을 한 이들이 예전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사죄한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죄라는 말로서 끝낼 것인가? 이들이 잘못을 인정한다면 적어도 그로 인한 부당한 이득을 사회에 환원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지 않을까? 그때에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리라. 그러나 그러한 예를 본 적은 없는 것 같다.

사실 2006년 1월 이전에는 이러한 다운계약이 세금을 탈루한 행위로 보고 탈루된 세금을 부과하는 정도였다. (물론 심한 경우에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있었는데 실제 그 예는 드물었다) 그러나 2006년 1월 이후에는 이러한 이중계약의 경우에는 신고의무위반에 해당되어 매도인, 매수자, 중개업자에게 모두 취득세의 3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중개업자가 이를 조장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의 등록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매매당사자가 중개업자를 부추겨 이러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고를 해야 할 사람으로는 부동산을 중개하고 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것이 중개업자인 경우에는 중개업자이고,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에 거래한 경우에는 매매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한 쪽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쪽 당사자가 그 사유를 소명하여 일방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러한 신고절차가 복잡한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지만 실제 전국 부동산에 관련하여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rtms.mltm.go.kr)이 운영되고 있어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는 직접 시, 군청,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제도는 예전부터 있어야 할 제도 중의 하나였다. 부동산 거래 금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관련한 세금이 정당하게 부과됨으로서(지금도 서로 짜고 하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다) 투기에 의한 부당한 이득을 다소나마 막을 수 있는 좋은 제도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여전히 투기에 의한 부당이득을 근절할 수 없다. 요즈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정부에서는 양도소득세 면제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혹시 이것이 또 다른 부당한 이득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된다. 그렇지만 그저 지켜볼 수밖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현장]3층 높이 쓰레기더미 주택 대청소…일부만 치웠는데 21톤 쏟아져
  2. 대전서 금강 수자원 공청회, 지천댐 맞물려 고성·갈등 '얼룩'
  3. 차세대 스마트 교통안전 플랫폼 전문기업, '(주)퀀텀게이트' 주목
  4. 롯데백화점 대전점, ‘퍼피 해피니스’ 팝업스토어 진행
  5. 전국 아파트 값 하락 전환… 충청권 하락 폭 더 커져
  1. 대전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2. 유등노인복지관, 후원자.자원봉사자의 날
  3. 생명종합사회복지관, 마을축제 '세대공감 뉴-트로 축제' 개최
  4. [화제의 인물]직원들 환갑잔치 해주는 대전아너소사이어티 117호 고윤석 (주)파인네스트 대표
  5. 더젠병원, 한빛고 야구부에 100만 원 장학금 전달

헤드라인 뉴스


영정그림 속 미소 띤 환이… “같은 슬픔 반복되지 않길”

영정그림 속 미소 띤 환이… “같은 슬픔 반복되지 않길”

"환이야, 많이 아팠지. 네가 떠나는 금요일, 마침 우리를 만나고서 작별했지. 이별이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노력할게. -환이를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21일 대전 서구 괴곡동 대전시립 추모공원에 작별의 편지를 읽는 낮은 목소리가 말 없는 무덤을 맴돌았다. 시립묘지 안에 정성스럽게 키운 향나무 아래에 방임과 학대 속에 고통을 겪은 '환이(가명)'는 그렇게 안장됐다. 2022년 11월 친모의 학대로 의식을 잃은 채 구조된 환이는 충남대병원 소아 중환자실에서 24개월을 치료에 응했고, 외롭지 않았다. 간호사와 의사 선생님이 24시간 환..

대전서 금강 수자원 공청회, 지천댐 맞물려 고성·갈등 `얼룩`
대전서 금강 수자원 공청회, 지천댐 맞물려 고성·갈등 '얼룩'

22일 대전에서 열린 환경부의 금강권역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 공청회가 환경단체와 청양 주민들의 강한 반발 속에 개최 2시간 만에 종료됐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환경단체와 청양 지천댐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공청회 개최 전부터 단상에 가까운 앞좌석에 앉아 '꼼수로 신규댐 건설을 획책하는 졸속 공청회 반대한다' 등의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에 경찰은 경찰력을 투입해 공청회와 토론이 진행될 단상 앞을 지켰다. 서해엽 환경부 수자원개발과장 "정상적인 공청회 진행을 위해 정숙해달라"며 마..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⑪ 충북 현안 핵심사업 미온적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⑪ 충북 현안 핵심사업 미온적

충북은 청주권을 비롯해 각 지역별로 주민 숙원사업이 널려있다. 모두 시·군 예산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현안들이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사업들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 윤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충북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도 관심사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충북지역 공약은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57개 세부과제다. 구체적으로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구축,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롯데백화점 대전점, ‘퍼피 해피니스’ 팝업스토어 진행 롯데백화점 대전점, ‘퍼피 해피니스’ 팝업스토어 진행

  •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