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2006년 1월 이전에는 이러한 다운계약이 세금을 탈루한 행위로 보고 탈루된 세금을 부과하는 정도였다. (물론 심한 경우에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있었는데 실제 그 예는 드물었다) 그러나 2006년 1월 이후에는 이러한 이중계약의 경우에는 신고의무위반에 해당되어 매도인, 매수자, 중개업자에게 모두 취득세의 3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중개업자가 이를 조장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의 등록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매매당사자가 중개업자를 부추겨 이러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고를 해야 할 사람으로는 부동산을 중개하고 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것이 중개업자인 경우에는 중개업자이고,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에 거래한 경우에는 매매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한 쪽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쪽 당사자가 그 사유를 소명하여 일방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러한 신고절차가 복잡한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지만 실제 전국 부동산에 관련하여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rtms.mltm.go.kr)이 운영되고 있어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는 직접 시, 군청,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제도는 예전부터 있어야 할 제도 중의 하나였다. 부동산 거래 금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관련한 세금이 정당하게 부과됨으로서(지금도 서로 짜고 하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다) 투기에 의한 부당한 이득을 다소나마 막을 수 있는 좋은 제도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여전히 투기에 의한 부당이득을 근절할 수 없다. 요즈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정부에서는 양도소득세 면제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혹시 이것이 또 다른 부당한 이득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된다. 그렇지만 그저 지켜볼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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