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은 대전·충청지역 등 전국 7개 권역에서 운영되며,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개 광역지자체로 구성된 권역의 경우, 각 지자체에 있는 기관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간지원기관에 공동참여토록 한다.
7개 권역은 서울·경기·인천 1개, 대전·충청 1개, 강원 1개, 부산·울산·경남 1개, 대구·경북 1개, 광주·전남·제주 1개, 전북 1개 등이다.
대전·충청지역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은 풀뿌리사람들(대전),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충남), 충북사회적경제센터(충북) 등이다.
기존의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지원기관이 이번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으로 선정돼, 그동안 구축돼 있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법·제도, 설립절차 등 단순상담에서 시장조사, 사업계획 수립 등 경영컨설팅 업무를 한다.
특히,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사정에 맞는 지역밀착형 사업모델 및 우수사례 발굴·보급에 중점을 두고,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협동조합의 임직원, 일반시민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협동조합 설립희망자에 대한 효과적인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과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지자체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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