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국민행복시대'에 걸맞은 안전사회 구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대폭 개정하는 전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체계를 개편해 안전행정부장관이 위원장인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신설, 각종 재난안전사고 및 안전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ㆍ조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기존의 '재난위기종합상황실'을 '중앙안전상황실'로 개편해 신속한 상황관리는 물론 실질적인 초동조치 및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강화했고, 재난 및 안전사고 시 발생 원인을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