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500만원 상당의 중국산 녹두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부여읍 일원에서 20여년간 농산물을 판매해 왔고 중국산 원산지 표시를 가려놓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김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4대 사회악 척결의 일환으로 부정·불량 식품을 근절시켜 나가겠다”며 “전담수사반의 활동을 강화해 부정 식품 제조, 판매행위를 적극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원산지거짓표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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