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충남의 경우 2만6838명으로, 5년 전보다 43.6% 증가했으며 충청권 전체 환자의 42.2%를 차지했다. 대전은 2만1228명으로 5년 전보다 18.6% 증가했고, 충북은 1만8226명으로 24.7% 늘었다.
50대 환자가 20.0%로 가장 많았고 5년 전 대비 상승률은 80대 이상에서 103.0%, 70대 61.3%, 10대 39.3% 순이다. 우울증 역시 고령화와 연계돼 있음은 물론 왕따, 교우문제나 입시 스트레스 등 10대들의 고민거리가 우울증을 불러옴을 시사해주고 있다.
본래 우울증은 배우자의 사망이나 건강 및 경제적인 어려움 등에 봉착할 때 쉽게 빠져드는 질병 가운데 하나다.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나 실직, 가족간 소외, 여성의 폐경기 등 여러 이유들로 우울증을 앓게 된다. 때문에 우울증 환자 주위사람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가 환자를 치유할 수 있으며 주위의 무관심한 방치가 자칫 우울증환자를 자살로 이어지게 만들기도 한다.
우울증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충남도의 경우 자살률 역시 높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충남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자(2009~2011년)는 2773명으로, 같은 기간 전국 자살사망자 4만6885명의 5.9%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 자살률 31.3%보다 13.8%P 높은 45.1%를 나타냈다.
우울증 환자 치유와 자살 방지를 위해 가족과 이웃, 나아가 행정당국의 관심과 배려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전북도는 전국 최초로 '삶의 질' 관련 조례를 지난 2월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 조례에는 농어촌 주민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목욕탕, 영화관, 동네체육시설과 같은 생활밀착형 삶의 질 향상 시설 지원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이 포함돼 있다. 행정시책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은 도시와 농촌의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의 우울증이나 자살을 막는 사회적 치유책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눈여겨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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