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미래부의 모태인 과기부와 정통부가 행정도시특별법에 규정된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세종청사 입지는 적법한 것이고 과천에 영구 입지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것이 된다. 서울에 남을 부처로 명시되지 않은 부처라 하더라도 서울을 떠나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은 다분히 모순이 있다.
이러한 유권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일도 아니다. 관련법은 이전 제외 부처로 외교부와 국방부, 행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를 규정하고 있을 뿐 어디에도 미래부의 성격에 해당하는 부처가 없다.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 고시에도 과학을 다루는 분야는 세종청사에 입지하도록 돼 있다.
해당 부처 간 조율 또는 특정 지역의 유치 추진, 혹은 수도권 잔류를 원하는 공무원 의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당연히 관계 법령이다. 미래부는 또한 세종시로 올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관광체육부 등의 일부 기능을 이관받았다. 부처 간 행정업무의 효율성, 과학비즈니스벨트 활성화 등의 기준으로도 세종 입지가 타당하다.
물론 세종시 인근 대전에 국내 과학기술의 요람인 대덕특구와 과학벨트 거점지구가 있고 세종시 등에 기능지구가 있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미래부 탄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과학자들도 기초과학과 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었다. 미래부 청사는 세종청사에 공간을 마련할 때까지, '입지 확정 후 이전 시점'까지만 과천에 있어야 한다.
어떠한 오해나 아전인수의 해석이 여기에 덧붙여질 수 없다. 청사 입지 재논의는 아예 검토 대상이 되지 않는다. 관련 부처 간 원활한 협조와 효율성 등을 한번 냉정히 따져보고 미래부의 전신에 해당하는 부처의 입지에 대한 명문 규정을 다시 들춰볼 것을 권한다. 차기 정부의 핵심기관이라 할 미래부의 과천청사 입주는 '임시 거처'로 끝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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