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은행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대기업은 주식이나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지만, 중소기업은 신용이 낮아 주식상장이나 회사채 발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2012년 기준 중소기업이 직접 금융시장인 주식과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 비율은 1.2%였으며, 특히 회사채 발행을 통한 비중은 0.1%에 불과했다.
신보는 중소기업들이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회사채를 담보로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지급보증하는 '유동화회사보증'을 운영하고 있다. 유동화 발행구조는 우선 신보가 유동화전문회사(SPC)를 설립하고 단독으로 채권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회사채를 매입해 이를 담보로 채권담보부증권(CBO)을 발행한다. CBO는 선순위 증권과 후순위 증권(발행금액의 약 3%)으로 분리해 발행하며, 선순위 증권에 대해서만 신보가 100% 지급보증하고 있다. 후순위 증권은 부실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기 위해 발행기업들이 편입금액 비율로 의무적으로 인수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렇게 신보의 보증으로 신용이 보강된 선순위 유동화증권을 투자자에게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한다.
신보는 건설경기 부진이 장기화됨에 따라 건설업계의 자금경색 완화를 위해 '건설사 유동성지원 유동화회사보증'도 취급하고 있다. 운영원리는 일반 유동화회사보증과 동일하며, 건설업종 중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편입비중을 50% 이내로 확대하고, 부실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후순위채 비중을 9%로 높인 것이 차이다. 현재 후순위채는 발행기업과 건설관련기관(건설공제조합, 대한주택보증)이 각각 4%, 5%를 인수하고 있다. 일반보증과 유동화회사 보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은행이 아닌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중도 대출금 회수의 위험과 금리변동의 부담 없이 고액의 자금을 장기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신보의 유동화회사보증 최고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150억원(중견기업은 250억원 이내)이며, 유동화회사보증 편입대상 중소기업은 CPA감사보고서가 있는 경우에는 신보의 종합신용등급이 K10이상(K15등급 중)이어야 하며, CPA감사보고서가 없으면 K9 이상이어야 한다. 중견기업은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등급이 BB-이상이어야 편입 가능하다.
발행금리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한 시가평가수익률을 기준으로 발행시점의 수익률에 따라 결정된다.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라 회사채 금리가 사상 최저치로 하락하고 있어,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해 저금리의 장기자금을 조달하기에 매우 유리한 상황이다. 지난달 29일 발행된 3차 CBO의 발행금리는 신용등급별로 3.78%(K1등급)에서 5.38%(K10등급) 수준이었다. 올해 신보는 전년대비 1조6000억원 증가한 총 4조2000억원 규모의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며, 지난 2~3월에 걸쳐 건설사 유동화증권 540억원과 중소ㆍ중견 유동화증권 2065억원을 발행했다. 이 중 충청지역은 총 22개 기업에 대해 295억원의 유동화회사보증을 지원했다. 신보는 이달에 약4000억원 규모의 건설사 유동화 및 중소ㆍ중견 유동화를 발행해 성장 유망한 우량기업의 자금 조달을 도울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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