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주행거리연동보험이 소비자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다. 주행거리연동보험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판매돼 자동차보험에 주행거리연동특약을 부가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입건수는 164만건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개인소유 승용차(1335만대)의 12.3%가 가입되어 있다. 본보는 금융감독원의 도움으로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주행거리연동보험에 대해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살펴보았다. <편집자 주>
◇주행거리연동 개요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가입자 중 연간 주행거리가 7000km 이하일 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이다.
연간 7000km 이하로 주행을 약속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시점에서 보험료를 할인받는 선(先)할인상품과 보험 만기가 됐을 때 연간 주행거리 7000km 이하면 보험료를 할인받는 후(後)할인상품이 있다.
주행거리정보를 보내는 방식은 소비자가 보험회사에 주행거리정보를 사진으로 보내는 사진전송방식과 자동차의 주행정보를 기록하는 OBD(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 단말기에 저장된 정보를 보내는 OBD방식이 있다.
상품 유형별로는 선할인방식(16.2%) 보다는 후 할인방식(83.8%)이, OBD 전송(1.9%) 보다는 사진 전송(98.1%)의 가입비중이 높다. 성별로는 여성 가입률이 13.5%로 남성(11.9%)보다 높고,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의 가입률(8.3%)이 가장 낮다. 60ㆍ70대 고령자의 가입률(14.9%, 17.1%)은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유의사항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주행거리는?
연간 주행거리가 7000km 이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율은 보험회사마다 다르지만, 연간 주행거리가 7000km 이하인 경우에만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점은 같다.
▲주행거리정보는 보험에 가입할 때만 제출하면 되나?
자동차의 주행거리정보는 보험에 가입할 때는 물론, 만기가 됐을 때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주행거리연동보험에 가입한 1년 동안의 주행거리가 보험료 할인대상인 7000km 이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만기시에도 주행거리정보를 보험회사에 내야 한다. 주행거리정보 제출 기한은 만기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일부 보험회사들은 만기 1개월 전부터 만기 후 1개월 이내에 제출받기도 한다.
▲보험 만기시 주행거리정보는 어떤 방법으로 제출해야 하나?
OBD 방식에 가입한 소비자는 OBD에 저장된 주행거리정보를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사진전송방식에 가입한 소비자는 주행거리계와 신분증을 함께 촬영한 사진을 보험회사가 제작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출하거나 보험회사와 제휴한 업체를 방문 주행거리를 확인받는 방법 등이 있다.
▲주행거리연동보험에 가입 후 자동차를 바꾼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기존에 운행하던 자동차(A)를 중고차시장에 팔고 다른 자동차(B)를 구입했을 경우, 종전 자동차(A)의 누적주행거리와 구입한 자동차(B)의 누적주행거리를 보험회사에 알려줘야 한다. 누적주행거리란 자동차의 운전석 앞에 있는 계기판에 표시된 수치 중 자동차의 주행거리 누계를 나타내는 수치를 말한다.
▲연간 주행거리가 7000km를 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보험료 할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한다. 할인받은 보험료를 계속 반환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주행거리연동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가 제공한 은행 예금계좌나 신용카드정보를 통해 추징한다.
▲주행거리연동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나?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한된다. 주행거리정보를 조작하거나 다른 자동차의 주행거리정보를 통해 보험료를 할인받으려 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는 행위는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법률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한다.
박병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