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이외에 세간살이 역시 '동산'형태로 경매시장에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매입이 추천된다.
7일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법원에서 경매되는 '동산'의 종류로는 TV, 냉장고, 벽걸이 에어컨, 김치냉장고, 장롱, 침대, DVD, 피아노 등의 세간살이 뿐만 아니라 개인용 컴퓨터, 회의용 책상 및 의자, 입식 에어컨 등 사무실 집기도 포함된다.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으로 토지 및 그 정착물이 아닌 것을 지칭하며 토지에 부착돼 있더라도 임시로 놓인 석재나 식재된 수목, 임시로 간이 가설된 판잣집 역시 동산에 해당한다.
이들 동산 물건들은 대부분 하나의 목록에 묶여 일괄적으로 매각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TV 얼마, 냉장고 얼마 식이 아닌, TV 1개, 냉장고 2개, 전자레인지 1개 등 세부물건을 모두 감정한 뒤 이를 하나의 목록으로 묶어 일괄 매각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진행되는 동산 경매의 최대 장점은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가전제품이나 집기류를 낙찰받을 수 있다는 데 있다.
감정평가서에는 단순히 컴퓨터 세트로 표시돼 50~60만원으로 평가됐지만 실제로는 본체만 100만원을 넘는 고사양 컴퓨터가 경매되는 경우, 낙찰자는 그 차액만큼을 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할 점도 있다. 동산 경매의 매각장소는 법원 경매법정이 아니다. 매각장소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각각의 동산이 있는 아파트가 될 수가 있다.
동산 매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맞춰 위에 기재된 주소지로 직접 찾아가야 한다.
부동산 태인 관계자는 “동산 경매의 경우 매각기일에 매각허가와 대금지급, 물건 인도가 모두 이뤄진다”며 “보증금만 제공하고 입찰해 낙찰받은 후, 잔금납부 기한을 부여받는 부동산경매와 달리 동산경매는 낙찰과 동시에 물건을 바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함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