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시민배심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먼저 도입한 타 지자체가 실효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착을 위한 대안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시민배심원제는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내 민원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도록 하고, 시민 배심원들이 토론과 심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민주적인 행정민원 해결절차이고, 사회적 자본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이상적인 제도이지만 실제 적용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실효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새정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지자체 주민 배심원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정착을 위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추진 실태=현재 전국에서 배심원제 시행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가 있는 자치단체는 전국 244곳 가운데 시ㆍ도는 5곳, 시ㆍ군ㆍ구 31곳 등 모두 36곳이다. 대전지역에서는 유성구가 2011년 처음 시행한 이후 지난해 6월 조례와 시행규칙을 만들어 운영중이다.
유성구는 2011년 축제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민배심원제를 적용해 선정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단 1건의 처리에 그치고 있다. 구는 민원이 발생하는 해당부서에서 배심원제 적용을 원하는 민원에 대한 신청을 하도록 했으나, 이해 당사자가 있는 민원 내용은 민감한 부분이 있어 활성화는 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구는 지난해말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정례적으로 배심원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2008년 도정배심원제를 시행했던 충북도는 2011년 폐지했다.
올해 시민배심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대전시도 추진 속도를 낮추고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현재 배심원제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활발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대전발전연구원에 간이 용역을 준 상태이며,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활성화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점은 무엇?=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지역내 갈등 해결을 위한 장치로 주민 배심원제 도입을 검토중이다.
안전행정부는 주민배심원제 도입 등을 권유하는 주민참여표준조례를 제정해 올해 상반기내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그동안 주민배심원제가 활성화 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심의에서 결정된 사안을 지켜야 하는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배심원들이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권고수준에 그칠 수 밖에 없어 결정된 사안이 맘에 들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그만이다.
또 50여명 내외의 배심원들이 결정하는 사안인만큼 배심원들의 대표성 문제도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자치단체에서 배심원들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배심원의 대표성을 공인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대립될 경우 배심원 제도 결정 사안은 더더욱 효력을 잃을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 정권 초기에 주민참여를 독려한다는 차원의 '보여주기식 제도'로 그칠수도 있다. 지난 정권에서 각 자치단체에 만들어놓은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활동도 정권이 바뀌면서 흐지부지 됐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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