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세청이 공개한 올해 세무조사 운영방향에 따르면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조사대상 선정 제외 등을 통해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전체 법인의 약 93%를 차지하는 연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은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지방기업과 장기 성실기업·사회적기업은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조사선정 제외 등을 통해 우대할 예정이다.
또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 생활안정에 기여한 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2012년 대비 고용인원을 3% 이상 늘리는 중소기업, 5% 이상 늘리는 대기업은 세무조사 유예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늘어난 지방청 조사인력을 활용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대법인·대재산가의 성실신고 검증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금거래 탈세가 많은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의료업종, 전문자격사, 유흥업소 등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과 고급주택 임대업자 등 불로소득자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이밖에 대법인·대재산가의 불공정거래,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엄정 대응하고, 연 매출액 500억원 이상 대법인은 조사비율을 상향해 철저한 세무검증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서민들은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하고,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공정과세와 조세정의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음성적으로 부를 축적·증여한 대재산가 51명, 국부유출 역외탈세혐의자 48명, 불법·폭리 대부업자 117명, 탈세혐의가 많은 인터넷 카페 등 8건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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