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강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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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강력 추진

현금거래 많은 업종 세무조사 집중… 중소법인은 제외키로

  • 승인 2013-04-04 18:34
  • 신문게재 2013-04-05 7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국세청은 김덕중 청장 취임 직후 일선 관서에 2013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시달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국세청이 공개한 올해 세무조사 운영방향에 따르면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조사대상 선정 제외 등을 통해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전체 법인의 약 93%를 차지하는 연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은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지방기업과 장기 성실기업·사회적기업은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조사선정 제외 등을 통해 우대할 예정이다.

또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 생활안정에 기여한 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2012년 대비 고용인원을 3% 이상 늘리는 중소기업, 5% 이상 늘리는 대기업은 세무조사 유예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늘어난 지방청 조사인력을 활용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대법인·대재산가의 성실신고 검증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금거래 탈세가 많은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의료업종, 전문자격사, 유흥업소 등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과 고급주택 임대업자 등 불로소득자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이밖에 대법인·대재산가의 불공정거래,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엄정 대응하고, 연 매출액 500억원 이상 대법인은 조사비율을 상향해 철저한 세무검증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서민들은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하고,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공정과세와 조세정의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음성적으로 부를 축적·증여한 대재산가 51명, 국부유출 역외탈세혐의자 48명, 불법·폭리 대부업자 117명, 탈세혐의가 많은 인터넷 카페 등 8건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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