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는 4일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을 폭행한 A(45)씨에 대해 둔기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45)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11시 30분께 중구의 한 사무실에서 동료직원 B(여ㆍ60)씨를 둔기로 폭행해 3주간 상해를 입힌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평소 안 좋은 감정이 있던 B씨를 우연히 사무실에서 마주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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