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역사적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일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림)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AIST 졸업생 김모(27)씨에 대해 벌금 50만원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어도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후보와 연관된 역사적 진실을 공표하는 건 공정한 선거질서 방해 행위”라며 “피고가 특정 정당 소속이고, 특정 시점과 장소,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피켓 공표를 단시간에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대선 운동 기간 중 둔산동 노상에서 '일본 천황에게 혈서로 충성맹세. 독립군 토벌한 만주국 장교. 다카키 마사오 그의 한국 이름은'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든 혐의로 기소됐다. 특정정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합쳐 검찰은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었다.
앞서, 이뤄진 재판에서 변호인은 “다카키 마사오라는 표현은 방송토론회에서도 언급됐고, 역사책에도 있는 진실과 사실을 알리기 위한 행동이라며 선거운동 기간이라고 후보자와 관련된 진실을 막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포털사이트에 '안티 박근혜'라는 카페를 만들어 활동한 황모(28)씨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후보에 대한 패러디와 풍자한 것으로,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지만, 게시물이 지나치게 악의적이고 주관적으로 후보자 검증 취지에 맞지 않는다. 조사 기관을 언급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도 게재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6월 포털사이트 '다음'에 당시 박근혜 대선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자료를 게시했고, 조사기관 등을 공표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올려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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