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림)는 4일 관음증 등의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 A(33)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주거침입 강간 등)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월, 정보공개 3년,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2년 8월 대전 서구 복수동의 모 빌라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B(19)양의 속옷에 손을 넣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3차례의 주거침입 강간죄를 저질렀다.
7~9월에는 복수동의 다른 빌라에 가스관을 타고 들어가 여성의 속옷 2장을 훔치는 등 모두 4차례의 야간주거침입 절도와 10차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이미 유사한 주거침입죄와 절도죄 등으로 3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나, 성주물 성애증, 관음증 등의 정신성적 장애로 성적 충동조절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