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는 것이 사실상 전부로 일각에서는 이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A대학 교수들이 수업시간에 여학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학교는 두 교수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고 있지만,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뒷수습에는 나서는 데 유사사건 발생을 대비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이다. 기존에 있었던 대책만 되풀이할 뿐이다.
학교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를 수차례 열었지만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데다가 수사기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으로 최종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며 “(유사사건)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B대학의 상황도 비슷하다. 모 학과 교수가 올 초 노래방에서 남녀 제자들을 끌어안는 등의 성추행 의혹을 이 학교 학생들이 제기했다. 학교는 징계위 등을 열어 해당 교수의 징계절차를 밟고 있지만 역시 결론은 나지 않았다.
교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 방지 대책으로는 성폭력 예방 교육과 매뉴얼 작성 배포, 관련 세미나 개최 등이 있다. 하지만, 교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 신임교수에 국한될 뿐 개인별 일정상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학교 관계자의 전언이다.
기존의 방법으로는 대학 내 성폭력 근절에 한계가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학내 성폭력 상담소 기능 강화, 교수 인식 및 음주문화 개선, 신고정신 활성화 등을 주문하고 있다.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이영아 소장은 “대학 교수와 제자는 상하 관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성폭력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리기를 꺼리는 분위기”라며 “학내 성폭력 상담소에서 주기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등 이 기구의 기능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신고정신을 활성화해 더는 상아탑이 성폭력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인식되게 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열린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지위를 이용한 성의 접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교수 사회의 인식개선을 촉구한 뒤 “교수와 학생 간 불필요한 음주 문화 개선과 언론을 통한 성폭력 경각심 고취가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전국 398개 대학 캠퍼스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내 성폭력은 2009년 평균 0.6건, 2010년 0.8건, 2011년 1.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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