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적발된 무허가 김말이 제조현장. |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난 2일까지 식품제조업 허가 없이 김말이를 제조, 초등학교 주변 노점상이나 분식점에 2억5000만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하루평균 1800개 정도의 김말이 등 튀김을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튀김 등 제조과정이 비위생적이며 일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재료들을 압수조치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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