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입에 대한 부담으로 중고차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고차 거래량이 꾸준하게 이뤄지는 것이다. 하지만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 대부분은 많은 고민에 빠진다. 차량 결함 상태 등 신뢰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중고차 구입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중고차 정보제공 사이트 카즈(http://www.carz.co.kr)의 도움으로 중고차 거래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중고차 구입시 지켜야 할 불문율=중고품을 거래할 때는 절대 구입해서는 안 되는 불문율이 있다. 단가가 높은 중고 자동차일 경우에는 더욱 그 불문율을 지켜야 한다. 바로 무적차량인 대포차와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고차가 대표적인 유형이다.
▲대포차=대포차는 자동차 매매시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불법 차량을 일컫는다. 사실 대포차는 각종 세금이나 과태료가 타고 다니는 실소유자에게 부과되지 않고, 이미 자동차를 넘기거나 포기한 형식적인 명의자에게 부과된다. 제대로 명의 이전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세금 포탈 뿐 아니라 문서위조, 그로 인한 다른 사람에게로의 피해 이전 등 수많은 죄목이 추가될 수 있다.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차량 압류는 물론 벌금형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동차 보험가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교통 사고시에는 아무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금이 체납된 차량인 상태로 운행 중에 적발되면 자동차를 압류당할 수 있다.
▲침수차=대포차가 불법적인 행위가 포함된 유형이라면 합법적인 범위에서는 침수차를 피하는 것이 좋다. 침수차는 시기적으로 장마철 혹은 태풍이 지나가는 6~10월 사이에 주로 발생해 중고차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11~12월까지 거래된다. 자동차는 수십만개의 부품과 첨단 기술이 결합된 종합제품인 만큼 침수된 차는 당연히 이로울 것이 없다.
침수차의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먼저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 조회를 통해 차적을 조회해야 한다. 무료로 사고이력 조회를 제공하는 중고차 사이트를 통해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 조회 서비스를 이용, 최소한의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좋다. 중고차를 매매할 때는 반드시 차량에 대한 성능과 상태점검 내용을 매수인에게 알려야 하는데, 여기에는 1차적인 침수 여부는 물론 성능 점검을 받은 날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시 발생할지 모를 일에 대비해 중고차 매매시에 '침수차로 판명날 경우 환불 조치한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포함시키면 좋다. 다른 방법으로는 확률적으로 침수차가 출몰할 시기를 피하는 것이다.
이는 폭우 이전에 성능 점검을 받은 중고차를 검토하는 것인데, 성능 점검을 받은 후 침수가 될 수도 있고 차량이 오랜 기간 판매되지 않아 성능 점검을 최근 갱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이전 성능 점검 기록부와 함께 요청해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문제 발생시 유리하게 작용될 근거로 성능 점검표와 함께 관인 계약서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반드시 챙겨야 한다.
▲사고차=중고차 구입시 피해야 하는 유형으로 사고차를 꼽지만, 다소 애매하다. 범퍼나 문짝, 사이드미러 등의 부위 사고는 중고차 가격이 낮지만 성능과 관계가 없어 현명한 구입 유형에 속한다.
하지만 그 외의 부분은 확인이 쉽지 않다. 보험개발원을 이용할 경우 대부분 확인이 가능하지만, 운전자가 자비로 해결한 경우 이력이 남지 않아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경우 차량 점검을 통해 보완하는 방법이 있지만 100% 찾기는 쉽지 않은 편이다. 조향장치, 동력계열, 그 외 주요 부위의 사고차는 일반 다른 중고차보다 성능 면에서 불편함을 일으킬 확률이 높은 편이어서 피하는 것이 좋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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