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카페인 '365베이비몰'을 비롯해 '리틀타운', '버블슈가', '퓨어베이비' 등을 개설해 360명에게 6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형태가 일반화되면서 인터넷 사기 판매 또한 빈번해 소비자의 피해사례 역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사기 행각이 한층 더 진화해 신종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일명 스미싱) 피해 사례도 잇따른다. 소비자 보호단체를 중심으로 피해 예방 캠페인도 활발하게 펼쳐지지만 사기행각을 막아내기는 역부족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2만7427건으로 이 가운데 피해구제 건은 15.6%에 달하는 429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피해건수는 매년 증가추세인데 2009년의 경우 직전년도보다 23.3% 증가했으며 2010년 7.3%,2011년 5.3% 각각 증가했다.
전자상거래의 증가와 함께 소비자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이유다. 세심한 주의가 곧 전자상거래 특히 인터넷 사기피해나 스미싱 등을 막는 지름길인 것이다.
밀가루를 분유로 속여 판 사기 행각의 경우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하다면 한번쯤 의심해봐야 한다. 또한 전자상거래에서 물품을 안전하게 구매하려면 검증된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현금 결제만을 요구하는 사이트 역시 피하는 게 안전하다. 검증된 사이트에서 카드결제를 하는 것이 사기 피해를 막는 방법의 하나다. 결제 전에 경찰청이 운영하는 넷 두루미(Net-Durumi) 등 범죄예방정보 제공 사이트를 통해 해당 사이트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자세가 선행돼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특히 이 사이트의 경우 의심계좌나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기능도 제공돼 소비자들이 폭넓게 이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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