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을 비롯한 세종, 충남지역에서 등록말소 업체가 모두 49개 업체로 압축됐다.
등록말소가 되면 법인을 재설립하는 데도 제한이 많은 만큼 일부 업체에서는 등록말소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의신청에 나서는 등 '구제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있는 상태다.
<본보 3월 29일자 6·7면 보도>
3일 대전시,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세종시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부적격 건설업체 실태조사 적발업체 중 등록말소 대상업체는 대전 4개, 충남 44개, 세종 1개 등 모두 49개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동일한 등록요건을 3년 내 다시 위반한 만큼 등록말소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일부업체에서는 이의신청을 통해 등록말소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찾기에 혈안이다.
대전에서는 4개의 대상업체 중 1개업체가 등록말소됐으며 또다른 1개의 종합건설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충남에서는 44개의 업체 가운데 4~5개가량의 업체가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업체는 기업 진단의 기본자료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해당 시도에 제출하게 된다.
제출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해당 시도에서는 공인회계사협회로 감리요청을 하며 이후 결과에 따라 등록말소 여부가 갈린다.
대전시 관계자는 “업체 차원에서는 일단 사업 자체에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며 “하지만 이같은 실태조사 및 다양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부실 업체를 퇴출하고 건설시장을 건전하게 해줄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등록말소 대상에 해당하는 업체 대부분은 자본금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이 적발돼서 그렇다”며 “대상업체들은 이의신청을 통해 등록말소라도 피하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방법 찾기에 정신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9월 20일부터 올 3월 19일까지 전국의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부적격 건설업체로 대전 36개, 세종 9개, 충남 111개가 적발됐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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