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여종업원을 여인숙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 2일 오전 10시께 발생한 이 사건의 피의자 손모씨는 여종업원 노모(48)씨에게 접근, 여인숙으로 유인해 성폭행했다. 성폭행 후 겁에 질린 노씨는 손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오후 1시51분께 휴대전화로 '감금 돼있다'고 112에 신고한 뒤 전원을 껐다.
신고를 받은 천안동남서 경찰은 납치·감금을 의심, 곧바로 강력팀 전원과 타격팀, 순찰차 5대를 동원해 기지국을 중심으로 수색에 나섰고 오후 3시 6분께 알몸인 상태의 노씨를 극적으로 구출했다.
앞서 3일에도 동남서는 별거상태에서 합의이혼한 전처와 딸을 납치해 동반자살하려 한 김모(46)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7시30분께 전처인 이모(46)씨와 딸 김모(20)씨를 흉기로 위협해 빌린 승용차에 감금한 뒤 재결합을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차에 강제로 탄 이들 모녀는 2시간 30분가량 납치됐다가 긴급 출동한 경찰에 의해 공주시 정안면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김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딸이 112로 문자신고를 해 이를 토대로 김씨의 도주방향을 선점,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모녀를 살해하고 자신도 할복하기 위해 흉기 등을 싣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6일에는 천안 서북경찰서가 20대 여성을 감금, 엽총으로 위협해 수차례 성폭행한 조모(46)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조씨는 검거 당시인 같은 달 24일 오전 10시께 엽총을 쏘며 경찰에 저항했으며 4일간 감금한 최모(23)씨를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 등 4대 악 척결을 위한 대책과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특히 인명이 달린 납치, 감금의 경우 전방위적인 수사로 범인을 조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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