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리모델링 허용 연한인 15년 이상 경과 공동주택이 전국적으로 18만 1120동에 달한다”면서 “대전 역시 서구지역을 중심으로 5772동의 공동주택이 리모델링 허용 연한을 지났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선결 과제는 구조 안정성 담보”라고 덧붙였다.
수직증축은 아파트 층수를 높이는 리모델링 방식으로 그간 1990년대 초 조성된 1기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박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8월에는 이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재헌 기자 jaeheonc@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