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림)는 2일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양모(53)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과 도로교통법, 공용물건손상, 모욕 등의 위반으로 징역 4년,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2년 11월21일 무면허로 원동기를 운전하다 적발된 후 1시간 후 또다시 중구의 중고용품 판매점에서 240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창틀 30개를 훔쳤다. 다음날 역시 중구의 OO연구소 앞에서 30만원 상당의 철판 맨홀 뚜껑 2개를 훔쳤으며, 15분 후에도 60만원 상당의 냉동 압축기 2개를 손수레에 싣고 달아났다.
24일 동부경찰에 붙잡힌 후 유치장에서 여경 등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30여분간 행패를 부렸고, 유치장 출입문에 설치된 자해방지 안전고무판을 뜯어내 공용물건을 손상했다. 이외에도 폭언과 수용생활 방해 등으로 대전교도소장으로부터 금치 25일의 징벌처분까지 받았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증인들의 진술에 끼어들어 욕설하면서 증언을 방해했고, 재판장의 발언금지명령에도 소란을 피웠다”며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재범의 우려도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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