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경찰서는 2일 무허가 닭집을 차려놓고 닭을 도축해 판매한 혐의로 A(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7개월간 대덕구 석봉동에 무허가 닭집에서 닭 2000여마리를 판매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불법, 도축 판매하는 방법으로 7개월 동안 약 25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됐지만,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고 도축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경찰서도 비위생적으로 젓갈을 제조, 유통한 혐의로 B(4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달 10일부터 25일까지 동구 용전동의 한 여관 주차장에서 비위생적으로 젓갈을 제조해 405만원 상당을 판매, 유통한 혐의다.
이들은 여관 주차장에서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저가의 멸치를 구입해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젓갈을 제조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원가 6000~7000원짜리 젓갈 1통을 1만5000원의 가격에 시중에 유통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동구청 직원들과 함께 젓갈제조 현장에서 이들을 검거해 입건조치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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