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이번 4·24재보궐선거 지역은 국회의원의 경우 ▲충남 부여·청양 ▲서울 노원병 ▲부산 영동 등 3곳이며, ▲경기 가평군, ▲경남 함양군 등 기초단체장 2곳 등 모두 12곳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4·24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은 4일부터 5일까지 이틀이며, 선거운동 기간은 11일부터 선거 전일인 23일까지다.
신체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 거소투표대상자를 제외한 일반 선거인은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고도 19, 20일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병원·요양소 환자나 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선거구 관할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이다.
이와관련 중앙선관위는 “부재자 신고기간은 5일부터 9일까지(5일간)이며 거소투표 대상자는 반드시 이 기간에 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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