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대책 주요내용 '거래활성화'와 '주거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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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대책 주요내용 '거래활성화'와 '주거안정'

준공공임대 도입… 사업자 재산세 등 감면 공공분양 2만가구·보금자리 50% 축소

  • 승인 2013-04-01 18:29
  • 신문게재 2013-04-02 8면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 4·1 대책 주요 내용

1일 정부가 내놓은 '4·1 부동산종합대책'은 부동산 세제혜택을 통한 거래 활성화와 서민주거 안정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개입·규제 완화 및 금융지원, 하우스푸어·렌트푸어 지원, 보편적 주거복지 등 부동산시장 전반에 대한 내용의 골자도 담고 있다. 침체된 주택시장의 조기회복을 도모하기 위함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게 금융규제를 완화한 것은 자금조달 능력이 떨어지는 젊은층 주택수요자를 기존 시장으로 끌어들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평이다.

정부의 주택시장 거래활성화를 위한 주요내용을 살펴보았다.

▲양도세 5년간 한시 면제=정부는 향후 5년간 양도세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이번달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양도세 감면 시행일은 거래동결 최소화를 위해 상임위원회 통과일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9억 원 이하의 신규·미분양 주택이나 1주택자 보유 중소형 주택을 연내에 구입하면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다.

이로써 오는 12월말까지 미분양·신축주택, 1가구1주택자 보유 주택을 계약하거나 분양받으면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원·85㎡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하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 준다. 법 시행일부터 올 연말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거나 잔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주택기금으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를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3.8%에서 3.3~3.5%로 낮추기로 했다. 연말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줄이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은행권에서 자율로 적용토록 했다.

▲준공공임대주택 도입=민간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도 담고있다. 임대사업자의 택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동산투자신탁(리츠)을 활용한 임대주택 리츠에 1인당 주식소유한도(30%), 공모의무(30%)의 적용을 배제할 방침이다.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도 도입된다. 85㎡ 이하 주택이나 10년 의무임대, 최초임대료의 시세 이하,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을 지키면 재산세 감면과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60%를 적용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민간임대사업자가 전제조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를 활성화시켜줄 수 있어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이 외에 정비사업을 할 때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안에서 2주택 공급도 허용키로 했다. 주택미분양자에게 현금청산시기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15년 이상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허용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하지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그룹을 통해 구체적인 허용범위를 정하고 사업별로 전문기관의 구조안정성 검토를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공급물량 축소=주택공급물량 감축도 이번 대책의 특징 중 하나다.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기존 7만가구에서 2만가구를 줄이고 60㎡ 이하 소형주택으로만 공급한다는 것이다. 올해 보금자리 청약물량도 1만6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50%를 축소할 방침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정책 기조는 가격상승기에 고착된 '수요억제-공급확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정부 개입과 규제를 완화해 수급 양측면의 시장자율조정기능을 복원시키겠다”고 말했다.

백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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