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심리로 열리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검찰은 벌금형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구형했고,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김 의원은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에 이용했다. 우리 선거가 불공정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고 있다. 피고인들인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동완사랑 설립에 관여한 것이 확실하고, 선거기획 전문가를 보좌진으로 채용한다고 약속했고 실제 채용했다”며 “원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조직 설립과 이익제공 의사 등을 감안해 징역 10월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반면, 변호인 측은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김 의원은 비서관 채용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바 없다. 제3자에 의해 내용이 확대돼 잘못 전달된 것”이라며 “무엇보다, 선거캠프 사람을 채용하는 걸 선거법의 잣대로 보는 건 문제다. 캠프사람을 채용하는 건 (정치권에서 당연시하는) 정당한 권한 행위”라고 밝혔다.
또 “동완사랑이라는 사조직 설립에도 김 의원은 관여한 적 없다. 또 보궐선거로 인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며 ‘법적 판단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파급 효과와 부작용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말을 인용했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31년 공직을 통해 쌓은 경험과 지식을 국가를 위해 쓰기 위해 정치에 입문했다. 당진의 모든 읍면동에서 승리하며 44.2%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국회의원직을 유지해준다면 지역과 국가를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판결선고는 오는 26일 오후 2시다.
한편, 김 의원은 1심에서 사조직 설립에 공모한 혐의는 무죄를 받았지만, 선거운동 대가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으로 선고받았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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