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이후 운수시장의 과잉공급으로 2012년까지 신규허가 제한에도 불구, 지난해 말 기준 사업용 화물자동차 대수가 40만여 대로 적정공급량에 비해 2.6% 초과(약 1만여 대)된 실정이다. 또 화물운송주선사업 또한 '지난해 말 현재 업체수가 1만4102개로 3.6% 초과공급(500여대)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2013년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허가를 동결하기로 '2013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1일자로 고시했다.
다만, 환경오염 방지 및 국민위생 보호 등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폐기물 운반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생활폐기물ㆍ사업장 폐기물(건설공사 등 일련의 공사로 인해 배출되는 폐기물은 제외) 운반차량과 동력이 없는 피견인차량, 살수용 차량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차량은 신규허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시ㆍ도지사가 엄격히 판단, 공급이 필요한 경우만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허가 받은 차량을 일반화물 운송용으로 구조변경하거나 대ㆍ폐차 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허가취소를 하는 등 엄격히 사후 관리키로 했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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