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초·중·고 각급 학교에서 출산, 병가 등의 이유로 교원 결원이 생길 경우 기간제 교사를 채용한다. 이들은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임용시험 합격 후 발령받지 않은자, 명예퇴직 교원 등이다.
기간제 교사의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 어렵다. 학교별로 수시로 채용 또는 계약해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지역 내 중·고교에 근무하는 중등교원의 경우 공·사립 합쳐 각각 400명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대전 전체 중등교원의 10% 남짓한 비율이라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초등 기간제 교사는 이보다 비율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교육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는 담임, 학생지도 등 정식 교원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항상 곱지 않은 시선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학기 시작 시점이 아닌 학기 중간에 배치되면 제자들로부터 기간제 교사라고 각인되기 일쑤다.
경력 4년의 한 기간제 교사는 “학기 중간에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내가 기간제라는 사실을 학생들이 뻔히 알 수 있어 무시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며 “교사로서 위엄이 서지 않는 것은 물론 비정규직 설움에 북받치곤 한다”고 토로했다.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등을 도맡아야 하는 담임을 맡는 등 격무에 시달리는 것도 기본이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12 교원 담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 기간제 교사 3만 9974명 가운데 1만 8344명(45.9%)이 담임을 맡았다.
2010년 8074명에 불과했던 기간제 담임 숫자가 2년 동안 2배 이상 늘었다.
정작 정규 교원이 담임을 맡는 비율은 같은 기간 5000명 이상 줄어, 기간제 교사가 정규 교원의 업무를 떠맡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이다.
신분상의 약점 때문에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일자리를 찾기도 쉬운 것만은 아니다.
시교육청이 2011~2년 기간제 교사 인력풀로 구성한 713명 가운데 채용된 인원은 79% 수준이다.
물론 인력풀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일선 학교 자체 선발에 채용될 수가 있기는 하지만, 극히 일부로 알려지고 있다.
매년 12월이 되면 재계약 여부를 걱정해야 하는 스트레스로 업무에 100% 매진할 수 없는 점도 기간제 교사의 설움 가운데 하나다.
전교조 대전지부 신정섭 대변인은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원이 아닌 신분상의 약점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스스로 견뎌야 하는 처지”라며 “이에 대한 시·도 교육청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있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정규 교원에 대한 정원을 늘려 비정규직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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