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3월21일자 15면>
충개공이 소탐대실의 우려 속에 계약통보까지 했지만, 시행사와 시공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천안시에 따르면 시행사인 충남디엔씨가 2008년 12월 승인을 받은 청당지구 사업에 대해 2012년 2월 사업계획취소 관련 청문을 거쳐 지난달 말일까지 착공토록 한다는 조건에 취소유예를 받았지만 끝내 착공계를 내지 못했다.
L건설과 충개공은 당시 '청당지구 공동주택개발사업 약정서'를 통해 1500억원 상당의 PF자금을 차입하고 각 50%씩 지급보증을 섰다.
지급보증 형태로 투자한 충개공은 약정서를 통해 L사와 함께 사업 종료 후 정산 시 이익을 나누되 손실에 대해서도 절반을 약속했다.
당시 17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예상한 충개공은 수년째 사업이 뇌물비리가 터지고 지지부진하자 지난해 5월 수익성이 낮고 사업진행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 충남디앤씨와 L건설에 계약해지통보를 보내 관망 중이다.
충남디엔씨가 빌린 PF자금 1500억원에 대한 은행이자만도 수백억원대로 불어난 상황이어서 충개공은 내부적으로 송사에 휘말릴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디엔씨는 충개공이 계약해지통보를 했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충남디엔씨는 착공기간을 넘기게 됐지만 “모든 절차는 진행 중”이라며 충남개발공사와의 계약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디엔씨 관계자는 “건설도급 관계가 공문 1장으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계약서 대로 시행만 하면 되고 청문회를 전후해 향후 계획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L건설도 충남디엔씨와 같은 입장으로 도급약정을 맺은 충개공을 배제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L건설관계자는 “사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긍정적인 방법을 모색 중”이라며 “충남개발공사가 해지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쪽에서 보낸 공문을 근거해서 얘기할 뿐이고 공사도급약정서가 일정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파트너로서 같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