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취득세를 현행보다 추가 감면하는 법규가 개정·공포돼 지난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주택 유상거래 취득에 따라 기 납부한 취득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감면된 세액에 대해 신속히 환급할 계획이다.
이번 취득세 인하 관련 개정 법안은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를 현행보다 추가 감면 적용하는 것으로 6월 30일까지 시한으로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택가격이 9억이하 1주택자 취득세는 75%를 감면해 2%에서 1%로, 9억초과 12억이하 1주택자 취득세는 50% 감면해 4%에서 2%로 낮춘다.
또 12억이하 다주택자 취득세 역시 50% 감면, 4%에서 2%로, 12억초과 주택자(다주택자 포함) 취득세는 25% 감면해 4%에서 3%로 각각 조정했다.
다만 이번 개정 적용대상자는 지난 1월 1일~6월 30일에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한자이며 주택을 원시 취득하거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경우 추가감면과 관련된 개정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편 법률 개정에 따라 천안시에서 발생한 취득세 환급대상은 1683건에 29억원(동남구 758건 12억원, 서북구 925건 17억원)에 달한다.
시는 빠른 환급을 위해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천안=윤원중 기자 ywjg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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