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해외여행계약(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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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해외여행계약(3)

[법률이야기]김형태 법무법인 저스티스 회장 변호사

  • 승인 2013-04-01 14:45
  • 신문게재 2013-04-02 20면
  • 김형태 변호사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여행주선자(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청구권을 가짐을 물론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행계약이후 여행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그 사이에 비용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여행주선자는 여행자에게 대금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이 점은 여행약관이 인정하고 있는데(약관12조 2항) 어느 경우에나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 하에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이 점이 여행주선자는 바가지요금이나 횡포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행주선자는 여행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 재미있는 것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즉 민폐를 끼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행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또 한 가지는 약관상에 '여행조건의 변경'이라는 제목 하에 여행주선자가 여행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선 대금증액청구권과도 관련된 내용으로서 하나는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경우와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여행주선자의 일방적인 여행내용 변경을 인정하고 있는 후자인데 이러한 경우 여행주선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변경해서는 안 된다. 이 점에 대하여 여행주선자는 다음과 같은 엄격한 요건 하에 급부내용변경이나 증액청구권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①계약 체결 후 천재지변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야 하고 ②그 사유가 여행주선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③변경된 급부 내용이 원래의 급부 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지 않고 여행자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④여행계약 전체와의 관계에서 계약내용이 침해되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⑤변경권 행사과정에서 미리 통지하는 등의 신의칙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뜻은 여행주선자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그 변경을 수긍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뜻이다. 또한 여행주선자도 여행자와 마찬가지로 계약해제권이 있긴 하지만 만약 여행주선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라면 이로 인한 여행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연히 배상해야 한다.

또한 여행내용이 광고나 여행계획서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그에 따른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여행주선자는 그의 고의나 과실이 따지지 않고 책임을 져야 한다. 예컨대 귀로 중에 애로가 발생해 제때에 귀국하지 못한 경우에는 여행주선자로서는 귀로에 대한 비용증가책임 뿐 아니라 늦어짐으로 인한 여행자가 입은 손해까지도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즐거운 해외여행이 짜증나는 해외여행으로 변하게 되었다면 여행주선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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