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선박업체는 실제로는 자기 소유인 선박 19척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위장해 파나마에 편의치적한 후, 해운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선박 운항·임대·매각 소득을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에 은닉한 혐의다.
회사는 이를 통해 1,582억원 상당의 국부를 유출하고, 종합소득세 등 총 332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관세청은 해상운송, 선박판매 또는 선박임대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해운·선박업계가 해외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지 않고 해외에 은닉해 소득세, 법인세 등을 탈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련 분야의 국부유출 혐의 정보를 분석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부산세관은 A 선박업체의 해운 실적을 정밀 분석해 파나마 페이퍼컴퍼니를 현지 조사하는 등 1년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해 왔다.
관세청은 이번 사례를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적발이 국세청의 내국세 추징으로 연결된 양 기관의 모범적인 공조사례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국세청과 정보교환 등의 공조강화를 통해 탈세액을 추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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