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은 사업진행이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전면 해제하되 그 시한을 2020년 7월로 규정했다. 1999년 보상규정을 두지 않고 도시계획시설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국토계획법 제4조에 헌법 불합치 판결이 계기다.
보상없이 20년 이상 방치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부터 지정을 해제한다고 법에 규정하고 있다. 현재로서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도로와 공원 등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소유자에게서 매수를 하거나 도시계획을 해제하는 것이다.
대전에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얼마나 있을까. 대표적으로 대전의 허파로 여겨지는 월평공원을 보면 문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1990년 공원으로 지정된 월평공원은 전체면적 399만4734㎡중 377만3545㎡가 사유지다. 월평공원의 94.4%가 성씨문중이나 개인 등의 소유로 국가나 지자체의 소유는 전체의 5%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도시계획에 공원으로 지정하고도 지자체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아 대부분이 개인소유지로 남아있다.
때문에 월평공원에 체육시설을 조성하거나 등산로를 만드는 것조차도 개인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어 공원조성사업도 차질을 빚는다.
대전시의 통계에 따르면 지역내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00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공원으로 계획되고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게 1253만㎡로 가장 많고 도로로 계획돼 집행되지 않은 미집행 도로시설이 449만㎡으로 다음으로 많다.
이밖에도 녹지(121만㎡), 광장(50만㎡) 등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다양하며 2000만㎡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는데 4조~5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화두는 도시계획법에 규정한 2020년까지 대전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거나 사유지를 매수할 수 있느냐다. 서류상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행위제한을 받은 지 20년 지나면, 현재의 법으로는 2020년까지 전면 해제하기로 돼있다. 그 대상에는 공원내 사유지와 도로 등이 모두 포함돼 있어, 난개발이나 산림훼손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전면해제를 앞두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대지는 소유자의 매수청구를 받아 지자체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으나, 매입실적은 시와 구간 큰 차이를 보인다. 대전시는 2008년부터 매년 매수청구가 접수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매입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1만㎡를 해소했다.
하지만, 재정상황이 열악한 자치구들은 매수하지 못해 도로 등이 계획된 곳에 새롭게 건물이 들어서는 일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에따라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부피줄이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전의 인구와 행정수요를 과대하게 예상해 도시계획을 크게 설계한 만큼 계획을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 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지자체의 문제가 아닌만큼 정부 차원에서 해결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시와 구가 특별팀을 만들어 지역에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현장조사와 정확한 데이터를 만드는 중”이라며 “시급하지 않은 도시계획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으로 지자체 혼자 힘으로 해소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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