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원 및 교직원들의 사기저하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중학교 교원과 교직원 급여에 연구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지난해 학교운영비 의무교육기관 학교운영비 학부모 징수에 대한 위헌판결에 따라 해당 수당 지급의 법률적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대전의 경우 공립과 사립 중학교 교원 3176명, 행정직 356명 등이 이를 받지 못했다. 교원은 6만 5000원, 행정직은 6만원을 월급에서 손해본 셈이다. 시교육청의 해당 수당 지급액은 연간 30억 원선.
이를 근거로 따져보면 지난달에는 2억 5000만 원 가량의 수당이 대전 중학교 교원과 교직원에게 미지급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1인당 평균 월 총 급여에서 2~2.5% 수준에 달하는 것이다.
수당을 하루아침에 받지 못한 교원과 교직원의 허탈감은 크다.
대전 모 중학교 3년차 교사 A씨는 “금액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중학교 교사와 교직원의 사기와 직결된 문제”라며 “교사의 사기가 떨어지면 이는 곧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는 이같은 사태 해결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초등학교 교원처럼 교원보수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추경에 해당 수당 예산 반영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일부 시·도에선 이와 관련한 서명 운동까지 벌이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문제해결은 쉽지가 않다.
각 시·도 교육청이 마음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도 교육부 단독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선 공무원 수당 조정과 관련된 대통령령을 조정하고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데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며 “교육부 입장에선 중학교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조속히 해결하고 싶어도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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