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에 따르면 관내 화물차 3만6800여대 가운데 자가용 화물차를 제외한 사업용 화물차의 밤샘주차단속 건수는 올 들어 139건으로, 지난해 804건, 2011년 697건 등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시는 밤샘주차에 따른 주민불편 등이 잇따르자 상습민원 발생지역과 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횟수를 늘렸지만, 화물차량 운전자들은 사업장 차고지 주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이면도로 주차를 고수하고 있다.
특히 단속된 사업용 화물차량 중 타시군 등록 차량이 10대 중 6대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용뿐만 아니라 자가용 화물차는 아예 차고지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시의 허술한 관리체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자가용 화물차는 사용신고를 위해 반드시 차고시설확보를 증명하게 돼 있으며 차고는 자기소유의 토지나 1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운행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자가용 화물차의 차고지를 자체조사한 결과 100여명이 차고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53)씨의 경우 2011년 8월 화물일반(카고중형)을 신고하면서 자신의 원룸 주소를 차고지로 기재했지만 정상처리되는 등 상당수가 자신의 거주지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대해 등록하는 경우 일손부족으로 현장확인이 어려워 천안시조차도 이를 간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용 화물차 밤샘주차의 경우 2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가용은 5만~6만원의 주정차위반 과태료만 물기 때문에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들 자가용 화물차량이 골목길 등을 점령하면서 이웃 간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화물차 중 사업용인 노란색 번호판만 단속하고 있다”며 “나머지는 자가용이기 때문에 단속할 근거가 없어 주정차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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