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4000만원 이하 다둥이 가족, 주택자금 대출 어디가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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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4000만원 이하 다둥이 가족, 주택자금 대출 어디가 좋을까?

주택건설·구입·전세자금까지 시중은행보다 낮은금리 대출 주택대출자금 이자 최저 연 3.7%, 저소득층 전세자금 연 2.0% 적용

  • 승인 2013-03-31 13:03
  • 신문게재 2013-04-01 13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국민주택기금 바로 알고 지원받기

부동산 매매보다는 전세시장에서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주택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기존 금융권의 일반적인 대출금리 역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서민들의 주거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을 제대로 알면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본보는 국토교통부의 도움을 받아 국민주택기금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국민주택기금이란='주택법' 제60조제1항에 의거,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융자금 회수, 재특차입금 등 자금을 조성해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주택사업자와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국민주택기금의 장점은=우선, 국민주택기금 대출에서의 장점은 시중금리보다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한다는 점이다.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중도금자금(부부 총 소득 4000만원 이하)은 연 4.3%(다자녀 금리 우대 시 3.8%), 근로자ㆍ서민 주택전세자금(부부 총 소득 4000만원 이하)은 연 3.7%, 저소득가구 전세자금(해당지역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분)은 연 2.0%의 금리가 적용된다.

또 장기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이자상환액 전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으며 연 0.83%포인트의 금리인하 효과가 발생된다.

주택청약상품에서도 장점이 많다. 매월 저축금을 일정기간 납입하면 국민주택(분양, 임대) 청약에 우선권을 부여받게 된다.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불입한 금액 중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청약예금(민영주택 분양)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연말정산 시 당해 연도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연 2.4~14%포인트의 추가적인 금리인상 효과 발생)도 예상된다.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주택종합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된다.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주택공급 지원으로 주택수급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금이 운용된다. 주택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주택공급과 보금자리주택의 건설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ㆍ공급하며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해준다.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맞춤형 임대사업 등을 활성화해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자도 지원한다. 전세 및 구입자금 등 서민들의 보금자리 마련에 필요한 자금은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주기도 한다.

이같은 주거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민주택채권, 복권기금등에서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ㆍ운영하는 것. 이와 관련, 지난해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수입계획 및 자금지출계획은 각각 37조2300억원, 37조2300억원이다.

융자기준을 보면, 국민임대는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LH, 지자체에 융자된다. 공공임대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등록업자, LH, 지자체가 융자 지원을 받는다.

공공분양과 후분양주택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등록업자, LH, 지자체가 융자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주택구입ㆍ전세자금과 관련해서는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은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부부 총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또는 서민이 대상자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저소득 영세민에게 융자된다.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의 경우,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또는 서민에 해당한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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