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정책점검회의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
▲추경편성=정부는 이날 경제정책 점검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편성 계획을 공식화하고, 다음 달 안에 추경과 기금운용계획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재정 조기집행도 상반기 목표치인 60%를 초과해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사회간접자본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 규모를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6월 중에는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정책으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장시간 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현재 1만5000명 규모의 공공기관 채용규모를 1만6000명까지 늘리고, 일자리 종합정보망을 구축해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서민물가=정부는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의 2.7%에서 2.3%로 낮춰, 물가 안정에 주력하기로 했다. 오는 5월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전 정부의 품목별 물가관리는 폐지하기로 했다.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세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등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도 펼치기로 했다. 국정과제에서 밝힌대로 차상위 기준을 중위소득 50%로 상향조정하고,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급여화하는 방안도 이번 정책 방향에 포함됐다.
▲중기지원 강화=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의 설비 교체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리고, 환율 변동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소프트웨어, 영화, 게임, 관광 등 '창조형 서비스업'은 연구개발 비용이 세액 공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관련예산도 대폭 확대된다. 복지시스템도 근로장려세제 적용 대상과 지원 수준을 확대하고, 급여체계 개편과 연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적용키로 했다.
▲경제 민주화=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집중ㆍ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다중 대표소송제를 도입키로 했다. 다중 대표소송제는 주주가 다른 주주들을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임직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영역 침범을 방지하기 위한 경제적 약자 보호정책도 마련됐다. 환율부담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징수하는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하도급법에 부당특약 전면 금지조항을 신설했다. 또 소비자 단체 지원 등을 위해 소비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근절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김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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