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광액은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화학물질은 아니지만 석유류의 인화성 물질이어서 위험물로 분류돼 있다. 이번 사고는 감광액이 담긴 3리터 용기를 냉장고에서 꺼내려다 작업자의 실수로 떨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는 근로자 2명이 있었지만 소량이 누출된데다 사고 즉시 안전조치를 취하면서 인명 피해나 대피 소동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SK하이닉스 청주공장은 22일 배관보강 작업을 하다 소량의 염소가스가 누출돼 근로자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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