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20일부터 올 3월19일까지 대전ㆍ세종시와 충남ㆍ북 673개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본금 미달과 보유기술자 부족, 사무실 미달, 직접시공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 304개사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 혐의 업체를 지역 및 유형별로 보면 대전이 36개사로 이 가운데 ▲자본금 미달 28개사 ▲자료 미제출 6개사 ▲기술능력 미달 4개사 ▲기타 1개사로 집계다.
세종은 적발된 9개사 중 ▲자본금 미달-5개사 ▲기술능력 부족 4개사 ▲자료 미제출 2개사 등이다.
111개사가 혐의 업체로 적발된 충남은 ▲자본금 미달 105개사 ▲기술능력 부족 및 자료 미제출, 기타 각 6개사로 조사됐다.
충북은 148개가 혐의 업체로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기술능력 부족 87개사 ▲자본금 미달 71개사 ▲자료 미제출 10개사 ▲직접시공 위반 등 9개사 ▲기타 5개사 등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5050개 실태조사 대상업체 중 1751개 건설사가 위반혐의업체로 적발됐다. 대상업체 가운데 34.67%가 기준을 위반해 7100개 대상업체 중 1291개사(18.18%)가 적발된 전년도와 비교할 때 혐의 업체 수와 비율이 크게 늘었다.
위반유형 중 자본금 미달이 1060개사(60.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술능력 미달 545개사(31.1%) ▲사무실 미달 97개사(5.5%) ▲자료 미제출 246개사(14.0%) ▲직접시공 위반 22개사(1.3%) ▲자료 미제출 246개사(14%) ▲중복위반 219개사(12.5%) 등의 순이다.
적발된 혐의 건설사 중 동일한 동록요건을 3년 내 다시 위반한 업체는 등록말소, 일괄하도급을 위반한 업체는 8개월 이내 영업정지, 다른 등록요건을 3년 내 위반했을 땐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각각 받게 된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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