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천안지원 형사2단독(판사 이재혁)은 28일 유성기업 아산공장을 점거해 생산업무 등을 방해하고 경비원 등에게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작업거부 등으로 자동차 엔진은 부품 생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 등 2명은 유성기업 노조원들을 선동하거나 지시해 폭력행위 등 사태에 대해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이 사건의 각 범행으로 말미암은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판사는 “유성기업 영동지회 부지회장인 B씨는 아산지회의 간부들 및 영동지회의 지회장에 비해 가담 정도가 미약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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