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은 28일 판암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모(52)씨에 대한 재판을 다음 달 15~17일 3일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판암동 살인사건' 내용은 이렇다. 지난해 4월 3일 밤에 판암동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당시 김모(58)와 또 다른 김모(53), 그리고 용의자 이모(51)씨가 술을 마시며 고스톱을 치고 있었다. 그러다가, 자정을 넘긴 오전 1시30분께 이씨가 사람이 죽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김(58)씨는 머리에 피를 흘리며 사망한 상태였다. 다른 김(53)씨는 얼굴을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다.
이씨는 “전날부터 3~5명이 함께 술을 마시며 고스톱을 했다. 자리를 비우고 다시 집으로 들어와 보니 두 명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었다.
다친 김씨와 이씨 모두 술에 많이 취해 진술이 엇갈리는데다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고, 치료를 받던 김씨마저 간경화로 사망하면서 수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경찰은 혈흔 형태분석, 현장 CCTV, DNA 분석 등 장기간 수사를 펼친 끝에 7개월만에 이씨를 체포했다. 그러나 이씨는 현재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범행에 대해 자백하지 않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채택된 증인만 17명이다 보니 국민참여재판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